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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범죄)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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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0-1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스토킹처벌법」10.21부터 시행 관련
스토킹 행위(범죄)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내실화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999년 제15대 국회 첫 발의를 시작, 22년 만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1.4.20 국회 통과, ‘21.10.21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신고도 꺼리는 편이였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41호(지속적괴롭힘)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이에,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법상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제지·처벌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고 재발이 우려될 경우는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형사입건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우려 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 이에, 제주경찰청은
 ○ 스토킹행위(범죄)는 단순 연인간 관계 뿐 아니라 사이버괴롭힘, 층간·흡연시비 등 이웃간 분쟁 등 他 범죄와 중첩되면서 경합범 형태로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특정 기능이 아닌 112·지역경찰·여청수사·형사·수사·사이버 등 全기능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 특히, 10월 初 인사 시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경찰은,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스토킹 행위(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의 폭이 넓어지고,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 1366·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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