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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행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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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2009-09-22

 

 

 

음주운전행위 처벌강화,

『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월 2일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취지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다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 시기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하여

       현행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2009년 4월 1일 공포후 6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 2일 00:0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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