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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경사 전성호님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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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006-10-10
분  류제주경찰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도동에서 연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중에 제가 겪은 경험사례로서 그대로 방치된다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싶어
본 싸이트 <싸이버112>에 글을 올렸는데
다음날 바로 답변이 올라온것은 물론
저에게 전화로 상세한 상황을 파악해서
올바른 조치를 취한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이번일로 경찰과 경찰청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싸이버112>에 제가 신고한 내용과 전성호 경사님의 답변내용
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경찰청에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 및
관할 동사무소에 똑같은 내용을 전화로 얘기했는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은 첫째 이유는 시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재산 지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었고(안전불감증)
둘째 이유는 걸리면 범칙금 45만원 내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신고한 사람이나 해결하려는 사람이나 모두 김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경찰에 신고해봤자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좋은 결과가 나와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두
전성호 경사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성호 경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정진하시길 기원합니다.
홧팅!!! ^_^...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도에서 연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기때문에 도로에 풀어진 개로 인해서
놀라서 교통사고를 당할뻔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중순쯤 도평동 광령고개에서 외도동쪽으로 퇴근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재향군인회사업소 정문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는 중에 시커멓고 큰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어
놀란 나머지 자동차도로로 급히 핸들을 틀어서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밤중이고 또한 놀라고 당황해서 그 짐승이
개인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재향군인회사업소 정문에서
달려드는 덩치 큰 개를 보고서 어제밤의 바로 그 짐승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매우 위협적이니 묶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쪽의 반응은
사람을 절대 물지 않으니 걱정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물지 않더라도 개를 풀어 놓는것 자체가 행인에게
위협이 되고 경범죄에 해당됨을 설명했으나
저하고 상대하기 귀찮다는 식으로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후 저는 출퇴근을 계속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의깊게
관찰을 했는데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없어서 2006.9.26
관할 동사무소(외도동)에 동 내용을 설명하고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동 사무소 직원의 말로는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개는 묶여 있었고 재향군인회사업소측에 따르면
개는 항상 묶어 놓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신고해도
범칙금 4,5만원밖에 안되기때문에 사업소측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쓸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재향군인회사업소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계속해서 개에게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개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도록 방치되어도 되는 건지....

참고로 증거 사진을 여러장 찍어 두었습니다.
만일 방견신고밖에 방법이 없다면 어차피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매일 매일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지방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질서계(0647420182) 근무하는 경사 전성호 입니다.

이창중님이 민원사항과 같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견(犬)으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하여 동감하는 바이며, 위와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32호,위해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확인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경찰관이 현장을 방문하고 개를 관리하는 관리자측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재발방지 요구 및 경찰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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